이해민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과방위 대안 의결! ‘AI 영향력’ 중심 접근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 과방위 ‘) 는 26 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이하 ‘ 대안 ‘) 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 대안에는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제안들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

대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공지능의 ‘ 영향력 ’ 을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 특히 발의안들 가운데 이해민 의원이 최초 제안한 ‘ 고영향 AI’ 개념이 채택되어 , 기존 법안들의 ‘ 고위험 AI’ 를 대체했다 .

이해민 의원은 ” 인공지능 법안은 단순히 기술의 진흥과 규제만이 아니라 ,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철학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 ” 며 “AI 를 ‘ 위험한 것 ‘ 으로 미리 단정 짓지 않고 , 사회에 ‘ 영향을 미치는 것 ‘ 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 위험 ‘ 대신 ‘ 영향 ‘ 이라는 단어를 제안했다 ” 고 설명했다 .

대안에는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 영향받는자 ‘ 개념도 채택됐다 . 이는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AI 채용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구직자 , AI 의료진단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환자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 대안에는 이들이 AI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 설명요구권 ‘ 도 명시됐다 .

이에 더해 대안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규제 , 규제특례 도입 , 창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정책과 함께 , AI 윤리원칙 수립 , 고영향 AI 관련 사업자의 책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을 균형있게 담았다 .

이해민 의원은 “‘ 위험 ’ 에서 ‘ 영향 ’ 으로 AI 기술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고 , ‘ 개발사업자 ’ 와 ‘ 이용사업자 ’ 구분 및 ‘ 영향받는자 ’ 규정 등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한 우리 법안의 핵심 제안들이 대안에 반영된 것은 무척 의미가 크다 ” 면서 “AI 를 단순히 통제해야 할 위험한 대상이 아닌 , 현명하게 활용하고 관리 해야 할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받아들여진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AI 규제와 그 범위 , 실제 적용례 , 향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의 완결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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