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을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
이훈기 의원은 “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 법제가 절실했다 ” 며 , “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중 ,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 라고 밝혔다 .
「 인공지능 기본법 」 의 주요 내용은 크게 △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 △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인공지능 영향평가 , △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
첫째 , 범죄 관련 생체정보 ,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다 .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던 것을 법안소위를 통해 ,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 시각의 표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
둘째 ,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했다 .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 특정 성 ( 性 ) 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여 , 다양성을 추구했다 .
셋째 , 제정안은 ‘ 인공지능 영향평가 ’ 규정을 포함시켰다 .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마지막으로 , 날로 발전하는 ‘ 생성형 인공지능 ’ 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이훈기 의원은 “ 인공지능 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마련의 첫발을 뗀 것 ” 이라면서 , “ 이번 입법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며 ,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 미흡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