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
오늘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