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21 일 ( 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를 통과했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과세 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다 .
그러나 2023 년 말 기준 면세판매장 수는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 코로나 19 이전인 2019 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방한 시 즉시환급 가능한 면세판매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표 ] 연도별 면세판매장 현황
( 단위 : 개 , %)
구 분 | 2017 년 | 2018 년 | 2019 년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 2023 년 |
판매장수 | 17,793 | 19,150 | 20,340 | 19,187 | 18,301 | 18,436 | 19,934 |
증가비 (%) | 11.3 | 7.6 | 6.2 | △ 5.7 | △ 4.6 | 0.7 | 8.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정보가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관 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과 관광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지난해 1 월 1 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1 회 100 만원 · 총 500 만원으로 2 배 상향 조정한 정책과 발맞춰 외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김승수 의원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면서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뿐 아니라 K-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