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대전 유성구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전체계 구축 등에 국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 원자력안전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23 일 밝혔다 .
현행법에서는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과 방재훈련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 등의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인 대전이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
국책 원자력 연구의 산실 도시로서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지만 정작 피해 지원 , 방재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 원자력안전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 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
황정아 의원은 “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방사능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고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 며 “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해 사각지대 보완이 절실하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 국가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지역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총선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제 공약 사안 ” 이라면서 “ 유성구청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대전 유성의 숙원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 면서 “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을 통해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대전 유성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 ‘ 하나로 ’ 가 소재한 지역으로 ,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한 산실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