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발의한 ‘ 재생에너지고속도로 ’ 2 법 ( 전력망특별법 , 해상풍력특별법 ) 이 2 월 19 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인 만큼 2 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지난 2022 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력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 차세대 에너지프로젝트 ’ 로 평가받고 있다 . 지난 2 월 10 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 탄소중립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남 , 전북 지역과 제주 전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2031 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허가 보류 , 계통접속 불허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이로 인해 2023 년 기준 8.4%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 년까지 18.8% 로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아니라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인허가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 특히 김정호 의원의 법안은 재생에너지 우선 원칙을 포함하여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석탄과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를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정호 의원은 지난 12 월 24 일 분산에너지 편익을 의무화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
해상풍력특별법은 답보상태였던 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산업부 , 해수부 , 환경부 , 국방부 , 국토부 등 10 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 사업자들이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평균 6 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기간이 3 년 이내로 단축되고 ,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해상풍력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전력망특별법과 함께 민주당의 ‘ 재생에너지고속도로 ’ 가 양날개를 얻는 셈이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정호 의원은 “ 기후위기와 재난이 매우 심각하다 . 국제사회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 상승으로 제어한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 그 시점까지 4 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해야 하는 시기 ” 라며 “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히 송전망을 까는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의 기반이 되려면 수요처를 전국으로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지난 12 월에 발의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