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주최한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 가 18 일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육성 ·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건전한 크리에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 이훈기 의원 , 한민수 의원 , 이정헌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했다 .
이날 토론회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 ’ 을 주제로 발제했고 , 이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 ’ 을 발표했다 . 패널토론은 여주엽 올브랑 대표 (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 헤이지니 / 혜진쓰 ), 조수빈 크리에이터 ( 수빙수 TV),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전체 행사의 사회는 문소리 아나운서가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이 있기에 매출 산정에 제한적이나 대략 10 조원 대로 예상하고 있다 ” 며 “ 이제는 산업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는 “ 거대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기에 상호 간 협상력이 깨진다면 양쪽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 ” 라면서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장준영 변호사는 “ 크리에이터 산업은 단순히 콘텐츠 이외에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며 “ 기존 콘텐츠 지원 제도 등은 크리에이터의 실질적인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 ” 고 밝혔다 . 장 변호사는 “ 제정안은 인재 육성 , 해외진출 지원 , 전담기관 설치 등 크리에이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토론에 참석한 조수빈 크리에이터는 “ 알고리즘으로 인한 조회수 등락 , 광고 수익의 불안정성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 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또한 “ 개별 크리에이터들이 가진 전문성은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다 ” 며 , “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훈련과 사업화 지원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여주엽 대표는 “ 크리에이터 사업은 단순 창작자로 인식되어 편집 , 촬영 등 교육 지원은 있으나 사업체로서의 지원이 부족하다 ” 며 “ 크리에이터 기업을 독립적인 사업체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타 분야와 같이 사업화 자금 지원 , 마케팅 지원 , 국제교류 지원 등 사업체로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박충혁 대표는 “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각 플랫폼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알고리즘 이슈 등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 매크로적인 답변을 받을 때가 많다 ” 며 “ 정부기관과 크리에이터 협의체가 형성되어 크리에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면 플랫폼과의 소통과 분쟁 해결 , 상생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발언했다 .
이동근 책임연구원은 “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속도 면에서 디지털크리에이터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매체가 되었다 ” 고 평가하며 “ 제정안 내용 중 크리에이터 육성 ·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은 민감한 정보 제출에 대한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항재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 제 21 대 국회에서 개인 미디어방송 육성법이 좌초된 이유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 위주의 논의가 진행되었기 떄문 ” 이라며 “ 이번 제정안은 구글 ,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하여 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크리에이터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 며 제정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
한편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 월 ▲ 교육훈련 , 사업화 , 해외시장진출 , 금융 ,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 표준계약서 마련 , 전담기관 ‧ 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 ‧ 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해민 의원은 “ 자동자막 기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 며 “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