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전기본 조정으로 전기요금 연 3835억 증가..요금·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이 19 일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전기본 )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전기본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11 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국회 보고를 거부하자 , 산업부는 전기본에서 원전 1 기 (1GW) 를 축소하고 , 태양광 2GW 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한편 이종배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기본 조정으로 인해 연간 전력거래 관련 정산액이 3,260 억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정산단가가 요금의 85% 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연간 전기요금은 3,835 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원전 1 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2GW 가 아닌 7GW 와 92GWh 의 에너지저장장치 (ESS) 가 필요하다 . 조정안대로 태양광을 2GW 만 반영하더라도 , 32GWh 용량의 ESS 를 필요로 해 원전 1 기 건설비용의 2 배인 12 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전원별 수명을 고려하면 건설비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 원전의 최초 가동연한인 60 년만 고려하더라도 , 같은 기간 태양광과 ESS 는 각각 2 차례 , 3 차례 교체해야 한다 . 이에 원전 1 기 건설 대비 건설비 차이는 40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

산업부는 전기본 조정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은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경제성 ,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을 뿐 ,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등이 급속성장하는 지금 ,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며 “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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