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 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위헌 · 위법적 계엄 선포를 근절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서울 광진을 ) 은 17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306 호에서 <12.3. 계엄 그 후 ,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제목의 국회의원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44 명의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공동주최한다 .
집담회에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야 4 당 의원 30 여 명이 직접 참석해 계엄법 개정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
집담회는 공개행사와 비공개행사로 진행되며 , 공개행사에서는 정재하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사법법제과 ) 이 ‘ 계엄법 개정안 현황과 쟁점 , 논의 방향 ’ 에 대한 발제를 한다 . 이후 비공개로 참석 의원들이 계엄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비공개 논의 결과는 집담회를 마친 후 ,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 예정이고 , 18 일 개최 예정인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계엄법 개정 논의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
한편 , 현재 (2025 년 2 월 14 일 기준 ) 까지 국회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총 58 건으로 , ∆ 국회의 계엄 사전 동의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보장 및 효력 강화 ∆ 계엄 중 국회 활동 보호 ∆ 계엄군 국회 경내 출입 금지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11 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55 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 앞서 상정된 법안들과 함께 오는 18 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