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 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공제액상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
14 일 국회 임광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 보통의 가족 , 중산층의 ‘ 집 한 채 ’ 지키는 상속세 ]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산층의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부담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
지난해 8 월 임광현 의원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 억원에서 8 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인상하고자 했다 . 당시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응해야 함을 개정 이유로 밝혔다 .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의 이견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상향안은 개정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일괄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전체 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 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 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 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 년에 15.0% 로 크게 늘어났다 .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또한 1.4% 에서 6.82% 로 증가했다 . 임광현 의원은 과거 일부 초고소득층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 실제로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상속재산가액이 5 억원 ~10 억원 범위에 있는 과세대상자가 2,687 명에서 5,026 명으로 87.1% 증가했는데 이 구간의 과세대상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은 560.9 억원에서 1,101.7 억원으로 9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임광현 의원은 미국 ,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을 인정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처럼 중산층의 세부담과 과세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함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 년 세법 개정 당시 5 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 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는 당선 회견에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상향의 필요성을 밝혔다 . 이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중산층 친화적 상속세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임광현 의원은 “ 최근 수년간의 중산층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개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며 “ 아울러 고령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결정을 더 늦춰선 안될 시점이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 날 토론회는 10 시 30 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정성호 윤호중 김태년 박홍근 진성준 정일영 황명선 김영환 임광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 배재대학교 김현동 교수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와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승근 소장 ,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 국회 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