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12 월 , 국내 000 이동통신사는 12 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 (ChatGPT, LoL 등 )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 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 하다 .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 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 현 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 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반면 , 미국과 EU 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 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다 .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 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 장애의 원인 · 복구 예상 시간 · 고객센터 연락처 · 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 며 , ”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