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재난 피해 회복 지원 강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7 일 ( 금 ),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재난 피해 회복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재난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 사망자 신원 확인 ▲ 장례 절차 안내 ▲ 비상 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었으나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 ( 중대본 ) 이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재난 피해 회복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김병기 의원은 “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 며 , “ 정부가 재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고 보다 신속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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