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이 대통령의 내란 · 외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 · 조직 ·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 .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 .
특히 ,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당선시켜 집권당으로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온 여당이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명확한 헌법적 요구이다 .
그러나 ,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 .
이는 2014 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중대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박홍근 의원은 “ 대통령이 내란 · 외환이라는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헌법정신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 ” 이라며 “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열망에 부응하는 일이고 내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 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과 당원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 이라며 “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내란본당을 자처하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 파괴에 앞장서는 막가파식 주장과 행동은 상상도 못 하게 될 것이고 ,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 ” 이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권향엽 , 김영배 , 김원이 , 김태년 , 문금주 , 박정현 , 백승아 , 송재봉 , 오세희 , 윤종군 , 윤후덕 , 이광희 , 이수진 , 정을호 , 채현일 , 최민희 ,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