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특별법안 상정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13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특별법안은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필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필요,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 인근 소상공인, 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이므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 참석, 2월 6일 49재 참석, 3월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을 통하여 유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위에서 특별법안 심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3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4월 7일(월)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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