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앞서 여야는 지난 20 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 개월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 개월에서 최대 12 개월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 연금개혁 합의는 고무적이나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 고 지적하며 “ 정치권은 한 차례 모수개혁에 안주해선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개혁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첫째 자녀 출산 시점부터 24 개월 , 둘째 자녀부터는 18 개월씩 추가 산입하는 한편 추가 산입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한 전체 기간을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 출산크레딧 명칭은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위 의원은 “ 청년 세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 출산과 양육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