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교육위원회 ) 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 .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실시된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938 명 중 300 명 (31.98%) 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당선인 300 명 중 86 명 (28.67%) 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2 년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체 후보자 1,090 명 중 215 명 (19.72%), 당선인 중 61 명 (20.33%) 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다 .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당선인 전과 현황 >
단위 : 명
구분 | 19 대 (2012) | 20 대 (2016) | 21 대 (2020) | 22 대 (2024) | |
후보자수 | 전체 | 1,090 | 1,092 | 1,402 | 1,101 |
전과기록 | 215 | 420 | 501 | 300 | |
당선인수 | 전체 | 300 | 300 | 300 | 300 |
전과기록 | 61 | 92 | 100 | 86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러한 추세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다 . 2022 년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7,601 명 중 2,743 명 (36.09%) 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 당선인 4,124 명 중 1,347 명 (32.66%) 이 전과자였다 .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들이 공직에 출마하고 실제로 당선까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당선인 전과 현황 >
단위 : 명
구분 | 제 3 회 | 제 4 회 | 제 5 회 | 제 6 회 | 제 7 회 | 제 8 회 | |
후보자수 | 전체 | 10,918 | 12,213 | 10,020 | 8,997 | 9,317 | 7,601 |
전과기록 | 1,374 | 1,324 | 1,201 | 3,583 | 3,557 | 2,743 | |
당선인수 | 전체 | 4,415 | 3,877 | 3,991 | 3,952 | 4,015 | 4,124 |
전과기록 | 471 | 261 | 399 | 1,418 | 1,413 | 1,347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
특히 , 1 심 또는 2 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당선되어 재선거를 양산하고 ,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재판 대응에 집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김민전 의원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한편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 년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역시 동일하게 20 년간 출마를 제한하며 ,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
김민전 의원은 “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은 많은 국민의 공통된 요구 ” 라며 , “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 국민이 정치와 공직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