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0 일 ( 월 ),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 군인재해보상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군인재해보상법 」 은 군인에 대한 동일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 현역병에게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 위법적인 조치이며 , 과거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제도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
군인연금제도는 군인과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 군인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보상체계로 ,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여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또한 , 경찰 · 소방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현역병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 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평등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김병기 의원은 “ 현역병과 직업군인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 며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은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