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 청주 서원구 ) 은 오늘 10 일 국회에서 ‘ 공무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교사노조연맹 ,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 · 박정현 ·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 .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정당가입 및 활동 ,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 · 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이광희 의원은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 ” 고 전제하며 , “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공무원과 교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 ” 이라며 , “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고 강조했다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흐름이다 . 프랑스 , 미국 , 영국 등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 정치적 표현 , 선거운동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 동시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 ’ 는 판결을 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 국제적 시각과 법률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권오성 교수는 “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 고 주장하며 , 헌법적 · 비교법적 측면에서 공무원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
윤효원 컨설턴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하며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 정치자금 기부 ▲ 정당 가입 ▲ 선거 출마 등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 노동계 , 입법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적 ·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 오늘 토론회가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 ·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