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당, ‘ 거창사건등 관련자 국가보상법 ’ 공동발의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개정안을 17 일 여야 4 당 , 24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법안명도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으로 개정된다 .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은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등 여야 4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 ,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22 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



지난 1996 년 제정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은 1998 년 934 명의 사망자와 1517 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 현재는 343 명만 생존해 있다 .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됐지만 ,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 · 보상은 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



이에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16 대 국회부터 21 대 국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 16 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 18 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신성범 의원은 “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거창사건등 희생자 유족회는 ‘ 제주 4·3 사건 ’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이 2021 년 통과되어 다음 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유사 사건인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거창사건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절실한 호소가 이어졌다 .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 ( 恨 ) 으로 남아있다 ” 며 “22 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재생 산청 · 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 회장은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보상법은 반드시 통과되어 산청 · 함양 · 거창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고 ,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거창사건은 1951 년 12 월 16 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 산청 · 함양사건은 96 년 1 월 거창사건과 하나로 묶여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이 공포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



2022 년 대법원에서는 거창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24 년 10 월 일부 유족들은 국가배상 청구 원고를 전국 단위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국 현대사 비극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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