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AI 기본법 ‘ 신설 규제 3 년 유예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17 일 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3 년 유예하는 ‘AI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AI 기본법 )’ 은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년 1 월 22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그러나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AI 기본법이 내년 1 월 22 일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예정이다 . 유럽연합 (EU) 의 인공지능법 (AI Act) 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 전면 시행은 한발 앞서 ,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씌우는 규제는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는 셈이다 .



업계 현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위원회가 수개월간 작동하지 못해 조율 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 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



반면 미국은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다 . 트럼프 정부 2 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특히 AI 평가지수인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지난해 글로벌 AI 인덱스 (The Global AI Index, GAII) 발표 기준 , 한국은 미국 , 중국 , 싱가포르 , 영국 , 프랑스 다음인 6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내년 1 월 그대로 시행하되 , AI 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하여는 3 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예하는 규제는 ‘ 제 31 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에서부터 ‘ 제 35 조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의무 등의 조항들이다 .



황 의원은 “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 ” 라며 , “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개인정보 보호 ,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황 의원은 “AI 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 AI 기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의 생존 전략 ” 이라며 , “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CT 고속도로를 통해 IMF 국가 위기를 극복했듯 , AI 기본법 규제 3 년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의원 , 과방위 소속 김우영 · 박민규 의원 , 권칠승 · 김문수 · 김준혁 · 맹성규 · 박용갑 · 송기헌 · 양부남 · 이성윤 ·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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