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불법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입 체계 재정비 및 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기능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이번 비상계엄 시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의 출입증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 등은 회의 지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가 그간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공간이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이 있고 해당 공간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이번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인솔하여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하였으며,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하여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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