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0 일 , 사기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의 ‘ 사기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에 따른 연계 법안인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2 건의 「 형법 개정안 」 중 1 건은 사기범죄의 법정 형량을 현행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서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그리고 나머지 1 건은 2 명 이상의 합동 사기범에 대해 특수강도 · 특수절도 등과 같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 특수사기 ’ 조항을 신설해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 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또한 「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 에서는 사기범 등의 범죄수익이 5 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기존에는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1 인당 피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 전세 사기 등 다중 피해자 발생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
그리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은 위의 ‘ 특수사기 ’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연계 법안으로 , 다른 사기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특수사기 범죄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
이 의원은 ” 최근 보이스피싱 , 투자 리딩방 사기 ,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 더욱 조직화 · 악성화되고 있다 “ 며 , ” 죄질이 심한 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 변화하는 사기범죄의 양태를 법에 반영하여 , 사기범죄를 방지 ·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 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