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 임시중지명령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오늘 (16 일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전자상거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나 , 발동요건이 엄격해 2016 년 제도 도입 이후 10 여 년간 실제 집행 사례는 2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히 ,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상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또한 ,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조치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데 그쳐 , 사업자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유영하 의원은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 동시에 사업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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