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 예대금리차 공개법 ’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 비례 ) 은 시중은행이 예금 · 대출 금리 차이 ( 예대금리차 ) 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 예대금리차 공개법 ’( 은행법 개정안 ) 을 16 일 대표발의했다 .

지난해 10 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하락했으나 ,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 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 지난 3 월 기준 시중 5 대 은행 (KB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NH 농협 ) 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 포인트로 ,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 년 7 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장겸 의원은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 · 적금 금리 , 대출금리 ,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은 “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 며 “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도 “ 규제보다는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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