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오늘(8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2간담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병·의원 내 시술 비율은 1.4%에 불과해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위생·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상화된 문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일상화되었지만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방치돼 있다”며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꾸준히 문신사법을 발의해 왔고 오랜시간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은 “문신산업의 구성원 모두가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를 마쳤다”며 “법과 현장이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도입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 마련 △미성년자 문신 금지 의무 교육 도입 △납세 교육 진행 및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신사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부와 현장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