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입장 발표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조 ·3 조 개정안 ) 이 24 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 인천 서구을 , 환경노동위원회 ) 이 “ 노란봉투법과 함께 헌법의 노동 3 권이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 ” 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 “ 지난 두 번의 법안과 달리 , 이번 법은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 ” 이라며 “ 헌법의 노동 3 권은 비로소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故 배달호 , 故 김주익 , 쌍용자동차 희생자 30 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하청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

그는 “2004 년 우리 국회에 처음 등장해 2025 년에서야 무사히 통과된 이 법은 앞서 말씀드린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법 ” 이라며 “ 지난 수십 년의 땀과 눈물 ,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법을 실천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절제된 법 ” 이라고 평가했다 . 사용자의 정의 , 노동쟁의의 정의 , 손해배상책임의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 또한 “ 우리 경제가 헌법과 국제 노동 규범을 준수하여 ‘ 진짜 성장 ‘ 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 며 경영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

이 의원은 개인적 소회도 전했다 . 20 여년 전 과거 한 완성차업체의 하청노동자로 근무했던 일부터 , 2022 년 9 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노조법 2·3 조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일 , 지난해 총선 후 1 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과정을 회고한 것이다 .

이 의원은 “ 첫 마음을 잊지 않고 ,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 며 “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도 정성껏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지만 순서가 닿지 않아 ,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본회의장 밖에서 5 시간 가까이 ‘ 따로 버스터 ‘( 국회 최초 본회의장 밖 온라인 필리버스터 ) 를 가졌다 ” 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또 “ 노란봉투법은 연대의 힘으로 탄생한 법 ” 이라며 , 한국노총 · 민주노총 양대노총과 노조법 2·3 조개정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 · 시민사회의 노력과 공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

마지막으로 그는 “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 면서 , “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여당의 일원으로서 긴밀히 협력 ” 하고 , “ 국민주권정부가 마침내 이뤄낸 이 소중한 진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 ” 이라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노란봉투법은 하청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 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로 보고 , 기존과 달리 정리해고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포함하여 ,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