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균형발전 위해 행안부가 총괄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 논의와 관련해 ,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이재명 정부는 예산 1,703 억 원을 편성해 , 2026 년부터 2 년간 6 개 군 24 만 명 주민에게 월 15 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 등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는 본격 도입에 앞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와 과제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범사업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현재 공모 절차와 지자체 선정이 진행 중이다 .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 그러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지방소멸 방지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 실제로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 정책 신청 · 검증 · 지급 등 집행 과정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총괄부처로서 정책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

반면 농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업 및 농촌 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 정작 인구유입 · 지역경제 선순환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신 위원장은 “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어업 종사자 대상 생존권 보장 성격이고 ,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정책인 만큼 , 단순 농정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높은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행안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신청 · 검증 · 지급 등 집행 실무와 인구통계 관리 , 지역 현장지원 및 점검 체계 분야에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 ,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운영을 할 수 있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예산을 운용하는데도 행정 · 재정 감독력이 강점임을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단계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 극복과 주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8 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하는 ‘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 ’ 을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 전남 지역을 비롯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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