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도농통합시는 1994~95 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행 ‘ 인구감소지역 ‘ 지정 기준이 시 · 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대표적으로 ,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지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 곳에만 배분되고 있어 , 나주 · 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 · 면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실정이고 , 나주시 영산포 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2 만 4 천여 명이던 인구가 8,500 명 미만으로 줄었다 . 신 위원장은 읍지역 전환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신 위원장은 “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 현행 제도상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정작 취약지역이 각종 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 행안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지역소멸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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