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 신림초 안전법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기획재정위원회 ) 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 신림초 안전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 20 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 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태호 의원은 ”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



정태호 의원은 ”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 며 , ”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 ” 을 요청했다 .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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