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 경기 화성정 ) 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주택도시기금법 ’ 및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 그러나 2025 년 기준 HUG 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조 4 천억 원 , 미회수금액은 3 조 3 천억 원으로 ,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 고 지적하며 ,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
또한 “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 , 양육비 미이행자 ,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 ” 라고 지적했다 . 정부 역시 “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당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 상습채무불이행자 ‘ 에 대해 ,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 의원은 “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 한준호 , 정준호 , 문진석 , 안태준 , 박정현 , 박선원 , 김원이 , 신정훈 , 이용선 , 박정 , 이연희 , 김남희 , 송옥주 ,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