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 대한민국 최초 「 캐릭터산업 진흥법 」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11 월 28 일 헌정사상 대한민국 최초로 「 캐릭터산업 진흥법 」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동 제정법률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에서 K-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창작 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캐릭터산업을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 분야로 남아 있었다 .

이로 인해 캐릭터업계는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 부족 , IP 사업화 및 라이선싱 미비 ,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 산업 성장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어 왔다 .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캐릭터가 지키고 있었지만 , 정작 캐릭터 산업만 개별 진흥법이 부재하여 산업이 방치되고 있었다 ” 며 ,“ 이제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지난 10 월 김승수 의원실은 월간 「 아이러브캐릭터 」 의 협조로 ‘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 를 실시하고 캐릭터산업 진흥법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캐릭터업계는 캐릭터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이유로 진흥법 제정에 찬성했고 , 법 제정 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캐릭터산업의 지원과 활성화 , 지식재산권 보호 , 타 산업간 융합 및 연계지원 등을 꼽았다 .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정법에 △ 제 4 조 (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 △ 제 5 조 ( 전문인력의 양성 ), △ 제 8 조 ( 유통활성화 ), △ 제 10 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 △ 제 11 조 ( 지식재산권 보호 ), △ 제 14 조 ( 융합 및 연계 지원 ) 등의 조항을 국회 법제실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담았다 .

제정법에는 캐릭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포함시켰다 . 설문조사에서 캐릭터 기업들은 △ 저작권 등 IP 침해 우려 (51.2%), △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 (51.2%), △ 금융지원제도 부족 (41.5%), △ 해외 마케팅 지원 미흡 (41.5%), △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 (36.6%)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했다 .

김 의원은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 제 11 조 ( 지식재산권 보호 ) 2 항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법률 자문을 , △ 제 15 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에 해외 마케팅 , 유통망 확보 , 공동제작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제정법 세부 조항에 상세하게 포함시켰다 .

김승수 의원은 “ 캐릭터 산업은 K- 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수출을 견인할 핵심 IP” 라며 , “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해 캐릭터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캐릭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욱 , 강대식 , 조은희 , 박성훈 , 주호영 , 김용태 , 배준영 , 최보윤 , 이헌승 , 서지영 , 안철수 , 강승규 , 이종배 , 박정하 , 박성민 , 조승환 , 권영진 , 신동욱 , 윤상현 , 최은석 , 김기현 , 강명구 , 이성권 , 정동만 , 배현진 , 윤재옥 , 김희정 의원 ( 총 28 명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캐릭터산업 진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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