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8()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함께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간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하여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한편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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