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8일(금)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간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하여, 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