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반도체특별법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2월 4일(목)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선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동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여 향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ㆍEU 와의 관세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환율로 촉발된 물가상승,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각국은 AI로 촉발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해서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하여 합의를 통해 대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제시한 부대의견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하여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25년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체계ㆍ자구심사를 실시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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