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4 일 ,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개정안 ’ 과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등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청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 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 관세청 소관인 ‘ 외국환거래법 ’ 위반 과태료의 경우 , 2024 년 부과액이 840 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해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 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 억 원을 상회한다 .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 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 위반 사실 , 체납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 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났으며 , 체납 금액 합계가 1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정했다 .
다만 ,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통지한 날부터 6 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함께 발의된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 해외 도피성 출국이나 호화 여행 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
박성훈 의원은 “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 ” 라면서 “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인 체납 관행을 뿌리 뽑고 , 법적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