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 등 법안 3 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형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 건이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 건설업 ▲ 금융업 ▲ 보험 ·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 콘테크 ( 건설업 )· 핀테크 ( 금융업 )· 인슈어테크 ( 보험업 ) 등 기술 융합 시대에는 이러한 제한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유흥주점업 · 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 건설 · 금융 · 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존 제도는 45 년간 ‘ 세분류 기준 ’ 동일 업종 유지를 요구해 사업 다각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 이를 개선해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내 업종 변경은 유지로 인정하고 , 대분류 밖으로 변경되더라도 중기부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로 간주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이종배 의원은 “ 기업이 40~50 년 이상 유지 · 성장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과 사업 다각화가 필수적이므로 , 이에 맞지 않는 업종 규제와 기준을 완화했다 ” 며 , “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 세대승계 기반을 강화하고 ,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장수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날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도 통과되며 사기죄 형량이 상향됐다 .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 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나 , 최근 보이스피싱 , 투자리딩방 , 전세사기 등 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

이번 대안 통과로 사기죄의 형량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상향됐다 .

또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도 통과되며 , 신용카드 , 직불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던 특례의 일몰이 ‘25 년 12 월 31 일에서 ’28 년 12 월 31 일로 3 년 연장됐다 .

이종배 의원은 “ 사기범죄가 점점 조직화 · 악성화되어 , 피해자들께서 목숨을 끊을 정도의 큰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 필요했다 ” 고 하면서 , “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연장되도록 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 고 각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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