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월 3 일 ( 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6 개 보훈요양원의 대규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
최 의원은 “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준보훈병원을 확대하고 제주 · 강원 지역까지 국가유공자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는 긍정적 ” 이라면서도 , “ 그러나 실제 운영을 맡는 보훈공단이 적법하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매우 크다 ” 고 우려를 표했다 .
한 예로 ,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존재하지 않는 근무를 한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 1 억 5,500 만 원을 받아냈고 , 보조운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6,600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제시 하며 , “ 국가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최 의원은 “ 문제는 남양주만이 아니라 광주 · 김해 · 대구 · 대전 등 6 개 요양원이 동시에 동일 행태를 벌였다는 점 ” 이라며 구조적 · 조직적 사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
실제로 해당 요양원들은 총 18 억 원의 부당이익 환수 , 최대 69 억 원의 과징금 ( 추정 ), 724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최 의원은 “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과징금과 부당이득으로 사라질 위기인데도 윤 정부 당시 보훈공단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다 ” 며 “ 사주한 자와 실행한 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 감사도 하지 않고 , 자체감사라는 이름으로 시간만 끌다 사건을 묵살했다 ” 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 이미 일부 파악한 내용과 새로 확인한 부분도 있어 철저히 다시 들여다보고 , 법을 위반한 사항은 적법하게 조치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 이런 상태에서 준보훈병원을 확대하면 국가유공자 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제공될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며 , “ 부당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 고발 조치가 필요하며 , 보훈부는 즉각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