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3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에 대한 공제사업이 드디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재단의 사업에 법으로 명시된 예술인 공제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아 왔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를 포함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치하며,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 공제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예술인 공제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들의 평균 수입은 1,055만원에 불과하다”며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공제사업 운영으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및 체육인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