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경기화성정 ) 은 3 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4 년 12 월 3 일 , 윤석열의 위헌 ·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 · 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최근 정부는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 · 실행 · 정당화 · 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전용기 의원은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 ▲ 반헌법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
전용기 의원은 “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되었지만 ,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며 , “ 여전히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혈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내란의 완전한 종식만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민분들께 보답하는 것이다 ” 며 , “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