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4 일 ( 목 ),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 공영항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 ( 섬 )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 · 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
더욱이 ,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 도덕적 해이 ’ 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 공영항로제도 ’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 공영항로 ’ 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
윤준병 의원은 “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 ( 足 ) 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 ” 며 “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 공영항로 ’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