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만 규정할 뿐,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탁사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방식을 철회하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다른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신탁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 결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하도록 하여 절차적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변경 또는 지정 취소가 고시되는 즉시 기존 신탁업자에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은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여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이 더딘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을 비롯해 전국의 정비사업 지구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부실한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됨에 따라, 신탁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임에도, 한번 선정된 신탁사를 바꾸기 어려워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