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 ) 은 9 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 ’ 을 신설하는 것으로 ▲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 ▲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 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

소비자가 AI 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김승원 의원은 “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 ” 라고 강조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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