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제재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9 일 , 직접생산 위반이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일괄 취소되는 현행 제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판로지원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제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 실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은 2019 년 20.6 조 원에서 2024 년 29.3 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발주기관의 긴급 요구 , 장비 고장 , 일시적 수요 폭증 등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단 한 품목의 하도급 생산이 적발되면 다른 품목까지 모두 취소되는 ‘ 연좌제식 과잉 처벌 ’ 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기존에는 한 제품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됐으나 , 개정안은 위반 제품에 한정해 취소하도록 했다 . 다만 2 개 이상 제품에서 위반이 확인되거나 1 년 내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예외적으로 전체 취소가 가능하게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함께 확보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입법으로 , 중소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과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현장에서는 “ 제품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시설 ˑ 장비 투자하고도 전부 취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 이러한 의견이 법안에 적극 반영됐다 .
오세희 의원은 “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후진적 규제로 작용해 왔다 ” 고 지적하며 , “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시대착오적 과잉 규제를 합리화하는 첫걸음 ” 이라며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오 의원은 지난 11 월 <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 > 정책 세미나 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 판로지원법 」 개정안은 구자근 , 김기웅 , 김우영 , 김종양 , 민병덕 , 박지원 , 송재봉 , 신동욱 , 오세희 , 이훈기 , 정진욱 , 최혁진 의원 등 여야 12 인이 공동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