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유 · 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노동자가 유 · 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 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직장에서 유 · 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 명으로 집계됐다 .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 년 직장가입자 유 · 사산 건수는 3 만 6,457 건으로 ,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은 4.5% 에 불과한 것이다 .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 2024 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 만 9 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 만 7 천명으로 , 사용률이 77.7% 에 달한다 .

유 · 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 · 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유 · 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

강 의원은 “ 이미 「 남녀고용평등법 」 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며 “ 유 ·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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