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해상풍력발전기 등 대형 구조물이 유발할 수 있는 전파 간섭으로부터 군 레이더 등 안보 핵심 전파시설을 보호하고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 전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지난 10 월 29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 현재 추진 중인 서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더로 인한 레이더 탐지 교란 우려를 제기하며 ,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파 형향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서해안 전략 요충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에 대해 레이더 차폐 등 실질적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형 구조물이 전파 경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후 전파 간섭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면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안보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 전파환경영향평가 ’ 제도를 신설하여 대형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고 , 필요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 의원은 “ 정권의 치적과 공약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라며 “ 안보 요충지인 서해안 감시 태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해 튼튼한 안보기틀을 마련하겠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