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19 일 2025 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 조원 , 5 년간 (2021~2025 년 )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 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 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 ’ 이라고 지적했다 .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관세 미수납액 * 은 2021 년 1 조 5,780 억 원에서 2025 년 2 조 1,380 억 원으로 4 년 만에 약 5,600 억 원 (35.5%) 증가했다 .
* 국가가 거둬들여야 하지만 ,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누적된 세금
2025 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의도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 , 수량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 관세포탈 ’ 이 1 조 7,836 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이어 통관 후 오류 및 탈루가 적발된 ‘ 사후심사 ’ 추징분이 각각 2,905 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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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불납결손액 * 이 올해 급증했다는 것이다 .
* 관세법 제 22 조에 따라 미수 체납액이 일정 기간 (5 억 원 미만 5 년 , 5 억 원 이상 10 년 ) 동안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올해 7 월 기준 이미 290 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지난 5 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460 억 원 ) 의 63% 에 달하는 규모다 .
여기에 더해 지난 6 월에는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이 패소하면서 3,981 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관세청의 부실한 과세 조사와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임이자 의원은 “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 ” 이라며 , “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은 못 거둔 채 세제개편안을 통해 5 년간 3 조 4,430 억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 며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임이자 의원은 “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에 앞서 ,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