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 · 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별 처분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
남인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송파병 ) 이 전국 16 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 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 건 (4.3%) 에 불과했다 . 전체의 80.5% 에 달하는 689 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 민원까지 합친 전체 위반 민원 (1 천 252 건 ) 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실제 제재 사례는 113 건으로 9.0% 에 그쳤다 .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 (4.3%) 은 간판 · 명칭 표시 위반의 실질 제재율 (17.8%) 의 4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현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 포함됐다 . ‘ 비만전문인증의 ‘, ‘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 ‘ 통증 없음 ‘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고주파 온열치료기 및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가리켜 ‘ 탈모 성지 ‘ 라고 홍보하는 행위 ,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도 다수 적발됐다 . 하지만 관할 관청은 대부분 단순 종결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컸다 . 의료광고와 간판 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51 건 ) 와 강원도 (9 건 ) 는 실질 행정제재 건수가 단 1 건도 없어 제재율 0% 를 기록했다 .
인천광역시 (1.2%),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 건 모두 제재를 내려 100% 를 나타냈고 ,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내려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으며 ,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갈렸다 .
남인순 의원은 ” 허위 · 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