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혁 기자 — 우리는 길거리등에서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매장은 저작권료를 내야할까?
-공연권료란?
먼저 공연권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있다. 공연권료는 공연 사용료(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것)와 공연 보상금(사용자가 음반제공사와 실연자에게 지급하는것)을 아우르는 말로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다.
-50㎡(약 15평) 이상 규모의 매장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한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서는 지정된 업종중 약 15평이상 규모의 매장에서는 저작권를 납부해야한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 업종-커피전문점, 주점, 체력단련시설, 복합쇼핑몰, 유흥업소, 사행, 운송업, 숙박업체, 유원시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공연은 괜찮은건가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 감상의 목적으로만 되어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료를 따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저작권료 미납부 대상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저작권법상에서는 음반, 음악영상으로 공연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