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비례 ) 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 ’ 에서 ‘ 연초 및 니코틴 ( 천연 · 합성 모두 포함 ) 을 원료로 한 것 ’ 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 빨거나 , 증기로 흡입하거나 , 씹거나 ,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 · 무인 판매를 통해 청소년에게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
또한 , 질병관리청의 2024 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김민전 의원은 “ 현행법상 담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기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흡연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 무인 판매를 금지하여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