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매주 월요일 밤 10시 05분
어제 13일(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2015년 발생한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적 보도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 진모 검사가 사표를 냈다. 당시 동료 검사를 성 추행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검찰은 선을 그었다. 진모 검사가 사표를 낸 같은 달 남부지검 김 모 부장 검사 또한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다.
2018년 1월,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로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은 전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의 성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때 조사단이 기소한 검사 3명 중 2명이 2015년 남부지검에서 사직했던 김 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였다. 김 모 부장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죄로 확정됐다. 진모 검사는 1심에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두 검사에 대해 당시 검찰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김 부장 검사는 검찰을 나온 해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2015년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난 진모 검사는 한 대기업의 법률 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18년 진상조사단이 기자 문답에서 “감찰 자체가 진상확인 단계에서 중단된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2015년 당시 대검 감찰본부가 두 검사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진상 조사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는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은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말,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기소’ 결정. 검찰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에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임은정 검사는 “피해자를 진정 위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지,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됐다”며 격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불기소 사유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검찰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2015년 성폭력 사건의 진상 확인을 종결했고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15년 사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 친고죄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검찰의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지난 2012년 동부지검에서 수습 중이던 전모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후 전모 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의자와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첫 판례였다. 이후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관련된 24명의 검찰 직원 중 사진 유출에 직접 관계된 검사 2명과 실무자 1명만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감봉, 견책, 경고 등에 그쳤다.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밖으로는 엄벌을 외치는 검찰의 이중성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무법천지 검찰이죠 성폭력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엄벌하는 지금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성범죄) 사건을 하는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이게 꼭 성범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