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28일 — 폰트 플랫폼 회사 산돌(대표 윤영호)이 폰트의 사용 범위에 따라 나눠 운영했던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산돌은 자사의 폰트 클라우드 서비스 ‘산돌구름’에서 인쇄·출판 라이선스, 영상 라이선스 등 약 200여가지로 복잡하게 나뉘어 기존 업계에 관행처럼 정착돼 있던 라이선스 구분을 없앴다고 28일 밝혔다.
이제 산돌구름 사용자들은 폰트 사용 범위를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저작권 위반 소송 걱정 없이 폰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산돌의 이번 결정은 특히 교육 현장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19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교 대상으로 발생한 폰트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상담한 폰트 관련 문의도 5만건 가까이 된다.
실제 수백억 규모의 소송을 경험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무료 폰트라고 해서 내려받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때는 무료지만, 가정통신문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식으로 사용 범위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복잡한 라이선스 제도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낮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이런 함정 단속에 속수무책이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전까진 홍보·판촉물에 산돌 폰트를 사용하려면 200여가지나 되는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 원하는 사용범위가 포함된 상품을 찾아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라이선스 구분이 사라지면 사용 범위를 고민할 필요 없이 원하는 폰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사용 범위가 모호하거나 미래의 사용처까지 예측해 억지로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폰트 제공자와 폰트 사용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폰트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돌은 복잡한 라이선스 정책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불법 사용이나 위축된 사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라이선스 제도 폐지를 통해 소송 걱정 없이 자유롭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돌은 라이선스 제도 폐지 외에도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현장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폰트 무상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돌구름 에듀(Edu)라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 학생,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소송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